[ 금강제화 ]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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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매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6-06-22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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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며칠전 한번 신었는데
밑부분이 불편해서 보니
한쪽 밑창이 떨어졌고
다른한쪽은 깨어져 금이 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일 경산시장부근의 금강제화에 가서 밑창부분
AS의뢰하니수선비 2만원달라고 하네요~
신발을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상태보면 아시지않나
하자니까 무상으로 해줘야하지않나고 했더니
규정상
6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거면 싸구려 신발보다 못하지않나싶고
억울해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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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