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네이버쇼핑에서 삼성tv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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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윤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6-22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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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포장을 뜯고 다리를 붙였기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리는 꼈다 뺐다하는 간단한 설치고 제품에 훼손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처 약관에 반품불가사유중
예외 가있는데
"단순히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
는 수령후 7일내 가능하다 적혀 있는데 안된다 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
다리설치로 제품가치가 훼손 되었다 할수없고 제가 다리를 껴봤다 말하지 않았으면 꼈었는지 꼈다 뺀건지 모릅니다.
해서 제품훼손하곤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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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