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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얼음정수가 누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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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애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26-06-10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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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정수기 설치후 1달밖에 되지 않아 밸브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온집이침수되어 있었으나, 웅진코웨이 측은 설치후 비상시 대처요령등 전혀 설명도 없고 콜센터 직원등도 정확한 설명없이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한번의 사과조치등도 없이 웅진코웨이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공과정에서 문제점등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으며 집주인부실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슨이유로 코웨이 밸브를 건드려 물을 누수시킬 일이 하나도 없으며, 시공과정이든 제품과정이든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전혀 가정을 하지않고 책임 회피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 없어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니 이점 헤아려 웅진코웨이 측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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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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