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미디어쎈타 ] 주말포함4일만에해지요청햇으나과도한위약금과카드해지도안해주고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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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웅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6-05-26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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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522_190738_KakaoTalk.jpg (346.5K) DATE : 2026-05-26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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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