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7일 이하인데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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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내 서점 ] 구매한지 7일 이하인데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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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연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9-08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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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환불 기간 이라고 매장에 9월1일부터 9월 5일까지 명시되어있었는데요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매를  9월 5일에 했고 영수증까지 지참하고 9월 8일에 환불하려고 찾아갔지만 저번주까지 기한이라면서 환불을 막았습니다. 환불 기한은 구매한지 7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환불 기간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책은 손훼된 것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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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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