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어게인 ] 제품 하자로 인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처리가 안된다는 카톡메세지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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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석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5-10-06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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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