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환경어게인 ] 불량제품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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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25-10-02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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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0930_192411(1).jpeg (801.8K) DATE : 2025-10-02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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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물건을 고객이 저한테접수하고 물건받은거도있으니 못받은상품도있어서 우체국으로 가는거라 요번에 우체국 사건때문에 배송이 좀늦게되어 추석 지나고 도착한다 했습니다. 주문하신지는 몇개월이되서 다른상품들은 고객전달이 완료되었고 옷이랑신발이 남아서 먼저연락드렸더니 저를잡아 죽인다니 협박을하고 저를차단해버렸어요 물건이추석지나고 도착은할거고 물건받으면 다시 돌려줘도됩니다 더이상 그분이랑은 무서워서 연락하기가싫습니다 여기서 전화해주시고 신발값68000원은 환불해드린다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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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