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비클리닝 ] 대전 청소업체 컬비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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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한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5-09-24 1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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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청소를 계약하면서 새집증후군 금액 협의 후 23만 원 추가 금액이 있다 하여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 후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한 후 며칠 후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금액이 29만 원이라고 하여
그전에 얘기하실 때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를 물었고 갑자기 25만 원에 맞춰주겠다
하는 걸 듣고 아니 차액 변화가 기존에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게 아니냐며 신뢰가 떨어진 상태로
그럼 입주 청소만 깔끔하게 해달라 하자
청소도 못 하겠다, 계약금 또한 못 돌려주니 신고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 네 가족 입주하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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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