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알트컴퍼니 ] 카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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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인복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25-09-23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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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을하고 계약금50만원을 카드결제하고나중에보니 가격이너무비싸고 생각해서 설치도 안받고 30분안오로 바로 취소했는데 영업사원이 무작정 안되다고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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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