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교통사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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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924회
- 작성일 : 25-09-22 11:38:19
본문
사고내용
- 직진차선 버스 급 우회전
- 보험사, 경찰출동하여 버스과실 100%라함
처리과정
- 한달간 연락이 없어 6월 전화하니 담당자 걱정말라고 함
- 9.19 17:50보험사에서 연락옴.
입금해 줄 금액이 있으니 계좌 알려달라기에 판정은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소속부서가 아니라며 전화드린다함
- 17:55 담당자 연락옴.
8:2 라며 판정은 법조인이나 판사가 하는거라며 차 수리비 1000만원중 200에 1-2만원 내는거니 수긍하라함.
번복해도 결과는 같은거라 함.
렌트비 상대측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번복시 렌트비도 본인이 과금할수 있으니 수긍하라함.
- 18:08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한다고 하자
그건 상대측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며 차주 월요일 연락 준다고함.
- 18:53 담당자 소송 한다고 연락옴.
소송해도 결과는 같은거라고 함.
언제 판정이 난건지 연락도 없고
이의제기 기간이 언제였는지 알수도 없고
이의제기한다하자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하고
대뜸 한시간만에 전화와서 소송한다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금일 오전중 연락 주기로 하더니 무소식입니다.
상품명 : 삼성화재차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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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