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약속시간 어긴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불가 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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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영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25-09-10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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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업체측 무책임한 수업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