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단기 ] 영어강의 수강연장에 대한 조건의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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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희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5-09-08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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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조건:750점 미달성 목표와,2년이내의 응시내역 화면 제출
갱신인증자료: 회원명과 동일한 명의로 수상기간내에 응시한 750점 미달성 점수
제가 의문이 드는거는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500점 점수를 받았는데, 갱신조건에는 다 부합하는데
갱신인증자료는에는 부합하지않는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갱신조건이? 말이 안맞는게 아닌가요?
갱신이 안되는데
그러면 갱신 조건을 2년이내의 응시내역이 아닌,
수강기간 포함한 30일이후 까지 응시내역과 750점 미만이 갱신조건에 맞지않나여
회사측에서는 갱신인증자료가 안되서 연장을 못해준다 라고 하네여, 제가 똑바로 확인하지 못한부분도 있어 이부분이 제가 생각하는게 잘못된거지 소비자 고발부분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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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7_224519.jpg (6.3M) DATE : 2025-09-08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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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