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일러메이드 ] a/s 보증기간 중 as처리 요청에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as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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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회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25-09-07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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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as보증기간(2년)이 지나서 무상as진행은 안되고 유상으로 as진행가능
as진행시 기존모델 단종되여 업그레이드 교환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음
유상as가격은 28만원이여서 그 가격을 지불할바엔 타사 새로운제품 구입할까도 생각했지만.유상as처리함 1년간 as보증기간을 해준다고 하여 유상으로 as를 받았음
as받을 물품 잘 사용하다가 드라이버 페이스부분이 박리되는 현상이 발생되였고(박리현산:드라이버 페이스면이 벗겨짐 사용중이 드라이버 스탤스 기종 전체적인 하자) 연습중에 미끌려서 페이스면이 찢어지는 파손이 발생되여 as의뢰함
업체측: 보증기간이 남아있는상태이나 공을 타격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기에 무상as불가통보받음
as기간이 남아있고 작년에 유상교체 시 1년as보장해준다는 업체측 의견에 드라이버는 또다시 파손될수 있는 소모품이기에 타사 신품교체 고민하였지만 28만원 상당의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하였는데 정작 파손되서 재 as의뢰하는 무상으로 해줄수없다는 말만 함
파손전 박리 현상에 대해서도 어필하니 파손되기전 박리되였을떄 보내주셨으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한대 파손으로 as의뢰된 건이기에 박리부분이 먼저발생하였어도 무상as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업체측에 1년as보증 연장조건으로 전에 유상으로 as하였고 파손되기전에 자체문제 페이스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무상as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은 파손되였기에 그전에 박리된건 as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해할수 없는 응대를 합니다.
정품을 쓰고 사용하는 메리트는 차후 as 써비스가 깔끔하기에 소비자입장에선 이용하는겁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탓으로 운운하면 as해주지 않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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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