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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프라자 ] 판매자의 기만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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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현희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25-10-02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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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1. 첫달 41250원 짜리 요금제로 가입을 하면 그 다음달 부터 같은 조건을 29210원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이동을 강진읍 휴대폰모바일프라자 라는곳에서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말대로만 하면 "29,210원으로 매달 기본 데이타 15기가바이트 소진후 1메가바이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번호이동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1개월후 상기 계약을 해지한후 29210원짜리 가입조건으로 바꾸면 매달 기본 6기가바이트 소진후 400바이트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발견 하였습니다.

 계약 이틀후 모바일프라자 매장을 방문 하여 10월부터도 처음 가입조건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인 KT에서 SKT망으로 번호 이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계약을 해지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매장에서는 하루가 지나 해지 해줄 수 없다고 하여 SKT 114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하니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불가 하고 원래대로 돌가가는 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2. 피해내용
 매장에서 41250원 짜리 요금제로 가입을 하면 그 다음달 부터 같은 조건을 29210원에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키는 불완전 판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틀뒤 변경 내용을 인지한 소비자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가입 첫날이 아니면 해지도 불가 하고 원래대로 돌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SKT에 항의해도 저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아 이런 불합리한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위약금 포함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일단 해지를 하였습니다.

3. 구제내용
  불완전 판매를 당한 소비자가 가입 첫날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하루가 지나니 소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떠 앉게 만들어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를 묵인하는 SKT의 이런 행위를 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준 게약서는 돋보기를 쓰고 보아도 읽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로 써 놓아 판매자 말만 듣고 계약 하였는데 이런 거짖 기만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을 단속하여 주십시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전화기는 해지 당하여 이용할 수 없으니 이 건에 대한 회신은 이메일 hyunhuy@gmail.com 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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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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