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명회 회손및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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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25-09-08 16:24:35
본문
날짜 :25년8월 31
장소:네이버 쇼핑
상품주문번호 2025083170649031
사건 내용 : 네이버에 쇼핑에 m8-4 ea m6-10ea 을 주문 하였으나 25년 9월2일에 m6 이 없어서 재작 해야되므로 2주 기다리든지 아니면 m6을
취소 하거나 기다려 달라고 해서 m6을 취소 할려고 했으나 취소 할수 있는 내용은 안뜨고 반품 ,환불 구매확정 내용뿐이라서 반품을 선택했고
9월5일에 물건이 배달 되었지만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회수 해야 된다고 했고 m8은 두고 m6만 회수하라고 했는데 택배 회사에서는 물건을 전부 회수 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물건을 회수 해버렸습니다 . 그래서 판매자에게 통화 해서 9월6을 아침 9시까지 배달만 해주면 상관이 없다고말씀드리고 배달에 문제 발생시 크래임을 걸겠다고
해서 답변이 9월5일 저녁까지 배달 하겠다고 해서 통화을 끊었고 잠시후에 택배사에서 전화을 해서 짜증을 내서 배달 해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배달이 안되면 크래임 걸겠다고 하고 전화을 끊었고 그런데 물건은 결국 배달이 안되어 6일에 배댤이 안되었고 주말에 판매자는 통화가 안되었고 일용직을 불렀다가 물품이 도착이안되어 결국 일당을 주고 보내고 월요일 9시에 물품은 도작이 안되었는데 구매 확정문자가 떠서 네이버에 22통화을 해서 확인결과 택배사 일방적인 통화만 하고
제가 수취 거부 해서 환불처리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서 환불 정책에 글을올려서 명회 회손을하였고 물품이 없으면 풀절이라고 떠야 되는데품절 표시도 없고
물건이 문제 가 발생 하여 취소 할려고 해도 취소 문건도 없고 그리고 모든것을 구매자가 잘못 했다고 명회을 회손하여 고발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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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