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후 2주도않되 미션이나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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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구입후 2주도않되 미션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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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지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9-24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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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동 오토맥스라는상상에서 2001년 뉴EF소나타를 지난15일날 구입하였고 구입한지 2주도않되고 1000KM도 타지않은 상태에서 미션이나갔습니다. 판매자는 10년이지난차라 보상이않된다고하다 제가 강력하게항의하는 개인적으로 수리해주겠으니 자기있는쪽으로 오라고하다..지금은 계속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제가 미군이라잘몰랐었는데 차량구입당시 차량가격외에 수고비48만원가량 자리세 30몇만원가량을 요구했고..이상한생각이 들긴했지만 수고비조로 20만원도 따로냈구요..나중에 알고보니 제가소파협정이라 낼필요없는 취득세 26만원까지 차량가격에 올려서 받았더라구요..그리고 "한달 2천km 엔진미션 보장"이라고 하고 제사인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위에 두줄로그어났습니다..한국실정 잘모르면서 혼자찾아간 제잘못도있지만 너무나쁜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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