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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hoesgood.co.kr/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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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예진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07-25 0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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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oesgood.co.kr/<BR>슈즈 굳은 수제화 판매업체입니다.<BR><BR><BR>2012년 6월6일 <BR>저는 http://www.shoesgood.co.kr/에서 138,000원 수제화를 구입했습니다.<BR>약 8일후 신발 소재변경에 대해 전화가 왔었습니다.<BR>2-3일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어서야 연락이 와서 기분이 언짢았지만,<BR>디자인은 그대로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BR>도합 2주가 넘는 시간이 되어서야 구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BR>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구두는 불량이었습니다.<BR>받은 다음날 구두는 반품했고<BR>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BR>저는 ‘그럼 한번 더 골라보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BR>이 날 황당하게도 포인트로 138,000원이 들어와있었습니다.<BR>제가 동의했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BR>그래요 제가 동의해서 그랬다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였습니다.<BR>제가 계속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BR>http://www.shoesgood.co.kr/ 에서는 <BR>구두가 도착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BR>약 5일동안 계속해서 환불을 해줄 듯이 미뤘습니다.<BR>여.기.까.지.는 농락당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BR>반품상품은 몇 일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장님께서.<BR>신상품 사진찍느라 바쁘다 하니, 기가 막히긴 했어도<BR>소비자를 놀린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지요.<BR>택배는 분명 도착했지만, 약 몇일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고<BR>미루다가 결국은 연락두절....<BR>6월29일 전 새로운 구두를 주문했습니다.<BR>그 후 계속 상품준비중으로만 뜨고, 연락은 받지 않고<BR>상품은 오지않고 약 2주를 기다렸습니다.<BR>문자도 보냈습니다.<BR>그러다 결국 온 문자가.<BR>“예진언냐 390제품은 저희가 품절통보를 문자로 드렸는대요, 다른상품으로 주문주시길”<BR>죄송합니다고 없구요 미안합니다도 없었습니다.<BR>제가 마음이 곱게 나갈까요.?<BR>물론 문자없었습니다. 전화도 피하고 문자 답장도 없던 사람이<BR>보낼 리가 없죠.<BR>하지만 소비자보호센터에선 1번의 실수로 환불은 불가하답니다.<BR>근데 사실 2번의 실수였죠.<BR>그후...<BR>7월15일 3차 구두를 주문했습니다.<BR>물론 문자 답장없구요,.<BR>계속 잠수입니다.<BR>7월 24일 ‘오늘 잠수타면 상품품절통보로 알겠음’<BR>이라고 보냈는데도 답이 없더군요.<BR>6월6일부터~7월25일까지..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군요.<BR>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를 농락하는 사업자에게<BR>꼭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BR>돈 138000원도 아깝지만, 그런사람들에게 제 돈을 주는게 너무 아깝습니다.<BR>소비자 센터에서도 한번더 그런다면 중제를 할것이라 했습니다.<BR>이정도면 충분한 환불이유가 되니까요.<BR><BR>http://www.shoesgood.co.kr/의 전화번호는 010.****&nbsp; ****입니다<BR>전 이사람 때문에 약 2달간 구두 하나만 기다렸습니다.,<BR>더 황당한건 대략 2주간 연락두절 잠수를 타고<BR>한참 기다리게 한후..상품이 없다고 전달하는 그러면서도 <BR>미안하다는 말한마디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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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시고 무척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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