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962 유통 H몰 김경열 2026-05-28
1513959 유통 쿠팡 최세림 2026-05-28
1513952 식음료 주식회사효명 유은상 2026-05-28
1513946 기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고병수 2026-05-28
1513945 기타 강화씨사이드루지 고병두 2026-05-28
1513944 생활용품 로즈베이 김누리 2026-05-28
1513940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유진 2026-05-28
1513935 유통 현대이지웰 김현교 2026-05-28
1513929 식음료 업체명 없음 황성진 2026-05-28
1513927 서비스 쿠팡 정락범 2026-05-28
1513926 서비스 CJ대한통운 남분숙 2026-05-28
1513925 생활용품 KAIIVV(인터라이트코리아) 정수진 2026-05-28
1513924 생활용품 약손명가 정은지 2026-05-28
1513921 생활용품 킨택스 현대백화점 까르띠에 최기정 2026-05-28
1513919 생활용품 (주)아성다이소 김경남 2026-05-28
1513917 서비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병철 2026-05-28
1513916 생활용품 신세계라이브쇼핑 이형복 2026-05-28
1513915 생활용품 gerfine 김임희 2026-05-28
1513913 기타 숨고 김재인 2026-05-28
1513910 유통 조이스트(사업자312-42-00636)

처리중

연락불가
최우혁 2026-05-28
1513906 통신 KT 정나겸 2026-05-28
1513905 금융 덧셈컴퍼니 추연희 2026-05-28
1513904 기타 이바우펫 홍한별 2026-05-28
1513903 기타 GO 렌트카 본사 김영신 2026-05-28
1513901 기타 주식회사 아로미아 이윤정 2026-05-28
1513900 기타 제이퍼블릭 머니이지웨이 곽현주 2026-05-28
1513899 유통 에이블리

처리중

환불지연
백현정 2026-05-28
1513898 기타 AliExpress(Piang Gouer Store) 제갈현 2026-05-28
1513897 생활용품 오아주식회사 박주현 2026-05-28
1513896 기타 Well247 고희진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