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상품몰 할인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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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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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05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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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즐거운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문의하신 제보건 관련 쿠폰의 경우 제휴마케팅 동의활용을 위한 쿠폰으로 쿠폰발행 원치 않을시 해당 내용에 기록하지 않으면 되며 쿠폰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은 쿠폰발행 클릭시 pop-up 되는 창에 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미루어 해당 쿠폰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