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물품 오회수후 다시 가져온다했으나 연락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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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반송 물품 오회수후 다시 가져온다했으나 연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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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은미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26-06-11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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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경 반송 물품이 2개 있었는데 첫번째물품은 회수문자를 출근후 받아 낼 문앞에 놓겠다 했는데 문자는 보지도 않고 다음날 찾아가지도 안았고, 다음날 또 다른건 반품신청 하고 출근을 했는데
회수 문자가 와서 전날건은 문앞에 있고 당일건은 낼 내놓겠다 문자했고 오후에 회수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내놓지도 않은 두번째물품 회수 문자가와서 퇴근후 확인해보니 첫번째 물품에 두번째 물품 택을 부치고 가져갔습니다
바로 택배문자로 전화하니 통화가 안되 다음날 출근후 전화를 했더니 내용을 다 듣고 어~어~ 하더니 본인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건 너무하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여러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지니 나중엔 앞으로 방문했을때 없으면 무조건 반송처리한다고 협박성 발언까지하고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끊고 어렵게 어렵게 고객센터로 연결해 통화를 하니 확인해보겠다는 답을 하곤 연락없고, 며칠후 또 어렵게 통화하니 또 같은말만~
그리고 지난 목요일 택배사에서 전화와서 첫번째 상풀을 2~3일내 집앞에다시 가쳐다준다며, 두번째 상품에 대한 회수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두번째 물품은 문앞에 내놓은지 일주일만에 회수하고 첫번째 물품은 아직도 안가져오고 오늘 종일 택배회사에 전화했는데 통화도 안되고 너무나 화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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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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