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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라이프 ] 불량 방수팩으로 인한 핸드폰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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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영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8-06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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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팩 불량으로 핸드폰 침수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보상문제보다 업체측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에 인터넷으로 방수팩을 2개 구매하여 집에서 5분정도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기에 들고 워터파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간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방수팩 연결부위가 튿어지면서 물이 들어갔고 결국 핸드폰이 침수되었습니다.
뭐 파도타기를 했거나 그랬다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흐름도 없는 풀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연결 부위가 튿어지다니요..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식 간에 핸드폰 두 대의 액정이 물이 들어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끊고는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적혀있는 번호에 문자를 남겼는데 또 묵묵부답이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처음 전화한 뒤 3주가 되던 시점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건인지 기억조차 못하더군요..
여차저차 해서 침수 피해를 봤다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완전 퉁명스럽게..
"테스트는 해보셨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피해가 가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 부터 하는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네" 했더니 "몇 분 하셨어요?""2분인가 5분인가 했어요"
"고객님 방수팩은 기본 1시간은 테스트해야 되는거 모르세요?쇼핑몰에 적혀있는거 안보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쇼핑몰에 전혀 그런 언급 없었구요, 택배에 동봉되어 있던 사용설명서에도 1시간 테스트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나 해야 된다고 안 적혀있었거든요"
"고객님, 그건 보나 안보나 1시간은 기본이죠. 다른 사람들 다 한시간씩 기본으로 합니다."
"아니, 한시간씩 테스트 해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드라마 한편 보면 한시간 금방 가는데 그거 테스트 해보는게 어렵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한시간씩 테스트 해보는 사람이 어디있냐구요!그리고 지금 피해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은데 불량품을 다량 파신거잖아요. 팔기 전에 검증된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았어야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기본 30~40만원 하는데 고객님 지금 방수팩 얼마짜리 사셨어요? 구매한 가격 생각해보세요.어쨌든 보험들어있는 제품은 다른 제품이고 이 제품은 보상보험 안들어있으니 핸드폰 보상 못해드리니까 환불을 받으시던가 교환 원하면 새제품 보내드리고요"
"아 그러면 싼거 샀으니까 불량나도 책임못진단 말씀이세요? 이건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불량검사도 안하고 그런 물건을 팔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중국에 검사하고 보내라고 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검사 합니까? 고객님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 해보고 쓰셨어야죠."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한다는 말이..
"아 됐구요 고객님이랑 저랑 입싸움 할 필요 없고 계좌번호 부르세요. 환불해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불량품을 판 사람이 잘 못이지, 뭣모르고 싼값에 산 고객이 잘못입니까?
처음부터 검증도 되지 않은 걸 팔지를 말던가.. 한시간 이상 테스트 해보라고 명시를 하던가..그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처음 침수피해로 전화했을때 이렇게까지 말싸움 할 생각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니가 싼거 샀으니 니 책임이다 라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업체에 패널티 물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보상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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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방수팩 피해에 대한 업체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해결방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방수팩맹신, 아이폰 넣으면 큰 코 다친다=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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