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최면상술 및 할부거래 즉시 취소 거절 건 구제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민국맛집 ] 유선상최면상술 및 할부거래 즉시 취소 거절 건 구제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난희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7-17 12:09:50

본문

2013년 7월 16일 유선상으로 468,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부로 결재되었습니다.<br>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br>
<br>
어머니가 혼자 음식점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맛집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가 탑동가든이 맛있다고 글을 올렸다면서 맛집 정보를 실어보지 않겠냐고.<br>
<br>
그러나 이번 여름까지만 하고 장사를 그만두시려고 생각중이던 어머니는 곧 그만둘건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셨고,<br>
전화를 걸어온 여자 직원(정**)은 장사그만두면 취소해 드리면 되지 않냐고 최면상술로 다가왔습니다.<br>
<br>
어머니가 재차 물었으나 답변은 같았고, 한달에 13000원 꼴이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으실거다 라는 말에 카드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결재가 이뤄졌습니다.<br>
<br>
그러나 2시간 후 고민끝에 별로 할 필요 없다고 느낀 어머니는 취소를 하고 싶어 연락하였으나 핸드폰은 안 받고,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바로 바꿔주지 않고 점심시간이다, 통화중이다 라며 담당자에게 연락드리라고 하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br>
한참 후 연락이 왔으나 담당자는 태도 돌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br>
<br>
딸인 제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았으나 담당자는 핸드폰을 계속 받지 않고, 사무실에 전화하면 연락드리라고 하겠다고만 하지 실제로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br>
그렇게 해서 결국 하루가 가버렸고 어머니가 17일(금일) 카드사에 내방하여 취소권유를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더군요.<br>
<br>
카드사 전화를 받더니만 뭐가 캥겼는지 그제서야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취소요청했더니 이번엔 할부거래법 3조에 의하여 취소해 주지 않을 권한이 있다며(있긴 있는 겁니까? 카드사용자로서 최대 15일, 못해도 7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 사기치고 다니겠네요..) 운운. <br>
<br>
어머니는 도대체 이 맛집정보가 어디를 통해 나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고지할 의무 없다는 반응이네요. 사업자등록증도 보내줄 수 없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맛집 검색해서 나오면 홈피보고 아셔라. 이러고 있구요.<br>
검색어로 대한민국 맛집치면 수십가지 정보가 올라오고 홈페이지도 여러가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비자(어머니)에게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나가는지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취소는 절대불가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 건가요?<br>
<br>
하루 쓴 사용비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미 서버에 올려진 거라 1년치는 내야된다는 군요. 하지만 현재 그 사이트란 곳에는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덜렁 올려진 상탭니자. 첨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도는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라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네요. 이걸 했다고 취소도 해 줄 수 없고, 1년치 서버비를 내라니 어이가 없네요.<br>
<br>
카드라는 것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로의 승인에 의해 진행되는 건데, 소비자가 취소를 원하고 있고, 그 기간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취소가 되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405 기타 충북 오송 QED곫프 연습장 임규호 2026-06-05
1517403 유통 GS홈쇼핑 최재훈 2026-06-05
1517402 유통 쿠팡

처리중

쿠팡
어이없는 쿠팡 2026-06-05
151740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7400 기타 인스타터 박용남 2026-06-05
1517399 생활가전 삼성전자 신재화 2026-06-05
1517398 생활용품 토스 황주연 2026-06-05
1517397 기타 방송나라

처리중

환불 불가
최신혜 2026-06-05
1517396 기타 wondershare 백승윤 2026-06-05
1517394 기타 베트남 나트랑 모벤픽리조트

처리중

식중독
민진 2026-06-05
1517393 기타 인포벨홈쇼핑 남춘진 2026-06-05
151739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화영 2026-06-05
1517391 통신 LGU+ 김찬묵 2026-06-05
1517390 금융 DB손해보험회사

처리중

하지정맥
황혜영 2026-06-05
1517389 유통 KREAM 이제민 2026-06-05
1517388 유통 뽀성애

처리중

반품거부
김은정 2026-06-05
1517387 기타 삼일기계 이현직 2026-06-05
1517386 유통 네이버쇼핑 김미성 2026-06-05
1517385 식음료 시골농부 정정화 2026-06-05
1517384 기타 운동화 김승희 2026-06-05
1517383 항공·여행 (주)안데르센 안채림 2026-06-05
1517381 기타 지니어트 박상진 2026-06-05
1517380 기타 차은우와 그 임신녀들 임신 서비스, 접대서비스 최민채 2026-06-05
1517379 생활용품 크리드 향수

처리중

두통
한선미 2026-06-05
1517377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현숙 2026-06-05
1517375 유통 쿠팡내 판매자 BIKETRA 문숙양 2026-06-05
1517374 식음료 배달의 민족 박현아 2026-06-05
1517372 건설 대학동 풀하우스 원룸 김 혜원 2026-06-05
1517369 서비스 영국아로마테라피센터 ICAA 옥혜선 2026-06-05
1517368 식음료 한앤둘치킨내포신도시점 강승현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