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정비시 분실된 양복과 y셔츠 넥타이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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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남모터스 ] 교통사고 차량정비시 분실된 양복과 y셔츠 넥타이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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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동원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1-30 0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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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교통사고후 차량 정비시 사고차량에 놓아둔 양복과 y셔츠 넥타이 약80만상당 물품분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사고차량수리담당 보험사에 건의 하여하였으니 아무런 답이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11월 20일 오후 6시 10분 경기도 서하남 ic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과실을 인정해 차량수리와 진료는 무사히 잘받았습니다
사고는 5중 충돌로 차량히 심하게 바친상태로 차량안에는 당시 양복과 기타 물품이 잔재하였습니다
사고직후 견인차량 운전 기사에게 차량에 양복및 귀중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1)그냥 차량에 두리고 하여 안심 병원에 진료 받으려 갔습니다
2)그런데 견인차량 기사님은 장안평 소재 공업사로 간다고 하였는데
3)익일 11월 21일경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협약한 주)아남모터스로 사고차량이 이전되어 다고 주)아남모터스
부장 (010-6629-9570 신동구)님과 10경 통화 하여 차량에 귀중품이 있으니 잘보관 부탁한다고 하니 부장님왈 걱정하지마시고 치료잘받으세요 차량은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잘고처준다고 하고 통화를 마처습니다
4)12월초 주)아남모터스 신부장님과 통화중 다시 귀중품확인하니 걱정하지말라 하시더군요
  차량에 오디오가 와 별도로 스피커 개조되여 수리를 확인하니 주)아남모터스에서 정품외 다른부품을 취급
 하지않아 개조된 오디오 시스템을 수리할수 없다 하여 혹시 아는 오디오가계 있으면 협조 수리를 요청함
5)주)아남모터스에서 개조된 오디오는 수리할수 없다하여 서울 성수동 거주하는 김용이 후배를 주)아남모터스에 보내 차량수리여부와 오디오 부분을 확인하니 오디오는수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오디오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디오를 수리하여 제가 거주 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센트럴파크2단지 지하2층에 사람을 통해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수리부분과 차량에 있는 개인 소지품을 확인 하던중 양복과 y셔츠 넥타이 약80만원 상당 양복이 분실된것을 확인하고 주)아남 모터스 신부장과 통화 하여 양복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하니 차량 뒤트렁크에 있으니 다시 확인하라 하고 통화 끊었음
6)다시 차량 트렁크에 확인하니 양복이 없다 고 주)아남 모터스 신부장과 통화 하니 차량에 있다고 잘찾아보라고 하시더군요
7)이에  삼성화재대물담당 010-4210-9235 (이름 모름) 통화 하여 양복 분실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삼성화재와는 별개라 업체측에 알아본다 하더군요
8) 병원에서 5주간 입원하고 퇴원하여 보험사 직원과 주)아남 모터스 직원에게 분실물 보상을 요구 하니
    이제는 주)아남 모터스 신부장님왈 차량 수리하기전에 저(양복set분실자) 지인 남자와 여자가 가져갔다
하는데 보상 받으길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주)아남모터스에서는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해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차량에 있다 찾아보라하다가 나중에는아무런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양복을 내주고 지인이 가져갔다 변명만 하는데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
 
참고 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서울에 특별한 연고가 없으며 2012년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으료원에 친구병원진료 받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 받을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정비 중 해당차량에 두신 물품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의 경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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