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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신림점 ] 거리가 멀다고 배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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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태희
  • 조회수 : 1,719회
  • 작성일 : 25-09-19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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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요기요 어플을 통해 오전 10시 50분경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상 배달시간이 11시 30분 정도인데 12시가 넘어도 배달이 되지 않아 요기요 측에 배달 지연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12시8분쯤 문의를 하고 12시10분쯤 카톡으로 알림으 왔습니다. 그러더니 12시10분에 바로 주문취소가 되었네요. 황당해서 요기요 측에 문의해서 물어보니 거리가 멀다고 주문을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가게로 부터 직경 1.2km이고 평소 다른 곳에서도 주문을 해도 이 곳보다 먼 곳에서도 주문을 했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요기요에 연락을 안했다면 이 북경이라는 가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거나 혹은 취소사유를 알지도 못했을 거에요. 더 황당한 것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저녁 7시40분쯤 주문했는데 주문 수락 이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마감 때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자기들 맘대로 취소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며 안된다면 화요일때 처럼 미리 취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요기요 측에서는 어떤 페널티도 할 수 없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고객센터 상급자 최윤진 팀장과 통화를 했으며 위 가게는 근처만 배달을 한다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요기요 측에서도 가까운 곳만 배달이 된다는 가? 혹은 거리가 1.2km인 저에게 안뜨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할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취소를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구처럼 혼자 그러려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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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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