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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약속 안지키는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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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행객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25-09-16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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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투어 패키지 호주여행갔더니 똑같은 홈쇼핑 똑같은 조건으로 왔는데 한팀은 돈을 더 10만원이나 내야 결재가 되게 함~
2)밤새도록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9인승 버스에 보조의자까지 딱 9인승차 기사없이 딱 한명이 혼자 운전 혼자 가이드 ~주차 하랴 가이드하랴 골드코스트 9곳 일정중 4개만 하고 스카이포인트는 각자 바코드 찍고 가고 4곳은 아예 못가네~~
3) 그리고 하나투어 소비자담당자는 본인 이름도 안밝히고 문자 달랑해서 돈 더받은건 유류할증 문구 있는 당연한거라네~
4)다른 팀은 여행 이미 다갔다왔는데 돈 더 받을거라해서 그럼 누구는 덜내도 결재되고 누구는 더내야 결재완료 되게 해서 출국전에 악착같이 더 받는 차별을 왜했냐니깐 다른팀 돈 덜내는건 상관할바 아니라네~

그러면 호주여행시 보조의자 앉을수 있다는 공지문구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었고 현지 가이드가 운전기사라는 문구 계약서에 없었고 일정 절반누락 이런거 계약서에 없었는디 이건 우찌 보상 할건지~ 햄버거줄때 콜라없더구만 생선튀김줄때 달랑 하나 주더구만 그것도 계약서에 있는 문구인가? 웬만하면 덮고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팀장이 사람 봐가면서 돈 덜받고 더받고 한 증거 증거대라 하고 막나가니깐 계약서 대로 약속 안지킨건 보상 어떻게 해주는지 공개적인 답변을 들어야 다음에 또 증거대라 안하려나 싶어 소비자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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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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