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이파크 전자상가5층 209호210호 준 시스템. 불량판매 및 사업주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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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아이파크 전자상가5층 209호210호 준 시스템. 불량판매 및 사업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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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12-01-08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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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29일 저녁8시경 , 용산 아이파크몰 전자상가5층 준시스템에서 조립컴퓨터 본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LG 또는 삼성에서 구입예정이였으나, 둘러보던중 준시스템 직원의 권유로 조립컴퓨터 사양과 견적서만 받아보라는 말에 현혹되어 상담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BR>조립컴퓨터라 불안했지만, 아이파크몰이라는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해 있다는점과,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건 이므로 추후 문제발생시 직접 내점하여 해결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안심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BR>컴퓨터 사양 같은경우에도 하드값이 많이 올라 있으니 하드대신 SSD를 추천해주시며, 속도가 훨씬 빠르며 등등 장점을 설명하며 권유하였습니다. 왜 자꾸 하드대신 SSD를 권유를하는지 알수는 없었지만, 나름 컴퓨터 전문가이며, 본인생각보다 좋은선택을 해주실것 같아서 믿고 추천해주는 사양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런데 구입후 바로 다음날 집에서 연결해본결과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다시 본체를 가지고 다음날 내점하게되었습니다. 수시간을 기다린후 고친후, 윈도우복구 씨디 한장과 함께 다시 안될경우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AS 해주겠단 말만 듣고 돌아와야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립컴퓨터의 불편함과 구매한것을 후회 하였지만, 이미 구입후라 반품은 안될꺼라고 생각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돌아올수 밖에 없었습니다.<BR><BR>그후 계속 부팅이 되지 않고, 윈도우가 깨져서 복구하고를 반복하느라 컴퓨터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로 문의하고자 했지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쁜직장생활로 매장에 의뢰도 하지 못한채 있다가 오늘 의뢰하고자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BR><BR>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모르는 일이며, AS요청을 할경우 수수료를 받을것이며,주말에는어려우며 평일에만 접수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사장과 통화를 원한다고했더니.<BR>처음에 전화 받은분은 예전 사장과 같이 일했다고 하다가 다시 사장이라며 전화받은분은 예전사장이 직원월급도 안주고 갔다.. 다른업체에서도 궁금해하지만 우리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바꾸기와 횡설수설.. 하며 전사장과 전혀 연락 되지않고 해결해 줄수도 없다고 하더군요.<BR><BR>평일에는 저도 직장을 출근해야하고, 택배로 진행할경우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야하고, 구입한지 삼개월도 되지않은 1.2.만원 짜리상품도아니고... 몇십만원짜리 전자제품을 전액 AS비용 부담이라니요.. 사용자의 부주의도 아니고 구입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주변경으로인해 어쩔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BR><BR>아이파크몰 고객센터와도 통화해보았습니다(사업개발팀:이**주임)<BR><BR>임대를 내주고 하는부분이고, 준시스템은 1/2일짜로 사업자변경이되어 변경된업체해서 AS 를 못해주면 따로 방법은 없다고만 말하더군요.<BR><BR>결국 아이파크내에서 장사를 하고있지만 임대매장은 따로 고객케어를 할필요없다.식으로 들렸습니다.<BR>앞으로 아이파크에서 물건살때 임대매장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겠군요.. 여하튼;<BR><BR>이런경우는 그냥 무작정 당해야하는건가요?<BR>물건이 잘못조립된상품이거나 불량제품일경우도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어쩔수 없는건가요?<BR>그리고 단기간 영업한것도 아니였다는데.. 이런게 사후관리없이도 물건을 팔수 있는건가요 ?<BR><BR>2011년 10월29일 저녁8시경구입, 카드결제63만원,상담자 김**,<BR>견적서/보증서 내용<BR>1.준시스템에서 구입한 모든제품에 대하여 그품질을 보증합니다<BR>2.무상보증기간은 1년<BR>3.교환,환불시 해당제품의 구성물이 모두 있어야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포장의 개봉후엔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BR>4.시스템 조립에 사용하는 모든 부푸믄 정품이며 이에바한시 전액환불<BR>5.A/S처리는 자송빛 택배처리 가능하며 택배시 운임비는 5:5처리해드리겠습니다.<BR><BR>살때부터 문제있었던 제품 전액환불아니더라도 환불 처리받고 싶은 심정이네요.<BR>교환한들 이런곳에서 제대로된 상품을 해줄까요...<BR><BR>정말.. 그냥 넘어가고 싶지않은 문제네요.. 아이파크몰도 .. 황당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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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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