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 지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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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1-02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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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헨드폰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아는 오빠가 헨드폰을 파는데 통신사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지원 해준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28일날 주민등록증도 복사해주고 sk에서LG로 통신사를 옮겨서 폰도 개통해서 폰을 택배로 받앗는데 문제는 내일안으로 위약금 넣어주겠다.
다음주 안으로 넣어주겠다.이번달 안으로 넣어주겟다.
나중엔 자기도 월급도 못받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위약금을 넣어주겠다고 한지 세달째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전화하면 해결해주겠다 말로만 하고 약속도 안지키고 나중엔 말도 바꾸더라구요ㅠ
그리고 몇일이 지나니 아예 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ㅠ
그리고 더 이상한건 제 계좌에서 아무런 고지서도 안 왔는데 폰을 바꾸고 나서 통신사를 옮겨서 더이상 sk를 쓰지도 않는데 매달sk에서 같은 요금이 빠져서
sk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본인인 저에게 물어보지도 제 동의도 없이 단말기 할부가 37500원씩
10개월할부로 제 계좌에서 빠질거라고 하더군요
폰을 파는사람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38 에서 현대텔레콤 대리(TEL:070-8773-1158)점에 잇다는데 실제로 대리점이 존재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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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들 통해 기존폰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로 하고 휴대폰교체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않더니 연락까지 두절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