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 운반 후 파손됐을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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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 물품 운반 후 파손됐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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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19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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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택배회사에 배터리를 택배로 신청하여 보냈습니다

물품이 200,00원이 넘지 않아 파손주의가 되지 않는다하여

포장하지 않고 붙이는게 더 주의 한다는말에 그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파손면책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저희가 보낸 배터리는 그냥 부서진게 아니라 위에 납으로 된 단자가 부서졌습니다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안된다는 말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터리 하나에 150,000원정도하거든요

정말 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이 200,000원을 넘지 않아 파손주의를 못붙이고 보낸 상품에 파손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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