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내한공연 등급 조정에 관한 항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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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등급 조정에 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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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지훈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3-31 17:09:14

본문

4월 27일 레이디가가가 한국에서 내한공연을 합니다.
2009년에 한번오고 3년만에 한국에 다시 공연하러 한국을 방문합니다.

저는 가가의 펜이기에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예매정보에는 12세이용가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티켓팅 오픈 1시간 전부터 컴퓨터에 대기하고 오픈시간 동시에 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매를 성공하고 공연 당일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현대카드, 인터파크에서 12세이용가인 레이디가가 내한공연이 18세로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가의 펜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예매기간엔 분명히 12세 이용가라고 적혀져있었스면서, 콘서트가 다가오자 갑자기 18세로 변경되었다는게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다른 월드투어 공연지는 12세 이용가 입니다.
레이디가가는 자신의 공연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에서 18세로 등급을 내리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공연에 가지못합니다.

그리고 공연관계측에선 18세로 등급이 조정된 이유도 말하지않고 예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수의 티켓구매시 연령대가 구입후 갑자기 변경되어 관람을 할수없게 되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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