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 안하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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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 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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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2-11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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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경 가방 두개를 주문했습니다. <BR><BR>송장번호가 찍히고 9일날 배달 예정이였는데 <BR><BR>9일 저녁 택배가 오질 않아서 <BR><BR>[오후 7시 13분경 대한통운 남양주 사업소] 에 전화를 해보니 <BR><BR>"8시 이후에 택배가 올것이다" 라는 말과 기사분 전화번호를 주더라구요.<BR><BR>그리고 기다리다가<BR><BR>[오후 8시 43분경 대한통운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BR><BR>통화내용은 대략 <BR><BR>[2시에서 3시사이에 왔다갔는데 핸드폰도 안받고 불로도 대답이 없기에 그냥 왔다. 내일 배송해주겠다. 근데 <BR>이전화번호는 개인용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전화가 아닌 부재중이 들어간 전화로 연락해라] 하더라구요.<BR><BR>부재중 전화를 확인해보니 <BR>[오후 3시 02분에 전화가 한통 와있더라구요]<BR><BR>그리고 늦은 출근을 했습니다 <BR><BR>[저는 어머니와 포장마차를 하기때문에 3시쯤에는 취침시간이라 전화를 못받았었고 당시 집에는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계셨습니다. 9일 당일 택배를 5개 받았는데 오전과 오후 3시 사이에온 택배는 4개이고 모두다 차질없이 받았습니다.(전화를 못받은 부분도 제 이름부르는 소리에 부모님이 받아주셨구요)]<BR><BR>10일 아침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 <BR><BR>[오전 7시 37분경 "핸드폰 안받으면.집전화로.전화하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고<BR><BR>[오전 7시 53분경 택배기사가 전화를 하더니 문자가 기분나쁘다며 성질을 내기에 영업점에 전화해서 이런것들 말하겠다 하니 그렇게 해보라며 택배 배송 안할테니 알아서 하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BR><BR>[오전 7시 58분경 대한통운 본사 콜센터로 전화를 했고 그곳 담당자를 바꿔달라 하여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BR><BR>사투리를 쓰시는 남자분이였구요. 영업점과 기사한테 얘기해서 10일 배송이 오게끔 해주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BR><BR>그날 오후에 택배!! 오지 않았습니다. <BR><BR>[오후 5시 38분경 다시 남양주사업소로 전화를 하였고 9일날 전화를 받으신분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사정얘기를 하니 본사에서 자신들한테 전달된건 없다 하고 기사분과 통화해보니 11일날은 꼭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BR><BR>11일(오늘) 기다려도 택배가 오질 않아서 <BR><BR>[오후 3시 44분경 남양주 사업소로 전화를하니 기존에 통화하셨던분과는 다른분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결국 처음부터 사정설명을 하고 5시까지 배송을 안해주면 소비자고발할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도 전달도 안되고 영업점에 계속 전화해봐야 저만 손해란걸 알았습니다. 알겠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구요]<BR><BR>현재 시간 오후 5시 42분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BR><BR>가방은 삼일째...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적어도 4일째 못받게 되겠네요.<BR><BR>구매자를 호구로 하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갖고 배송을 안하고있습니다.<BR><BR>물건을 받더라도 물건에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BR><BR>몇일동안 택배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게 택배받는 꿈까지 꾸고 있어요...<BR><BR><BR><BR>[오후 5시 47분경 대한통운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배기종"이란 분이셨구요. 내용은 배송될 물건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월요일날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당시 택배기사의 성함을 물어보니 "박**"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중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BR><BR>고객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한통운이란 큰 회사는 들어주질 않는것 같습니다.<BR><BR>도와주세요. <BR><BR>필요하시다면 통화시간 목록과 문자내용등 모두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방에 대해서 방문한다고만 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난감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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