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앳플리 ] 운동기구 하자제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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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혁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6-04-30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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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