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kream) ] 크림 판매 거부 및 페널티 납부 후에도 제휴 택배사에서 상품 임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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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찬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6-04-30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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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에 문의하니 배송 진행 중이라며 크림에 문의하라고 하고, 크림에서는 자기들은 택배사가 아니라서 도와줄 게 없다고 합니다.빠른 반송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 모자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판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스템적으로 택배 수거가 취소되지 않았고,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크림사의 시스템 미비와 안내 부족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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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430_144126_Messages.png (319.4K) DATE : 2026-04-30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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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