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동/합동택배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25-09-18 14:10:21

본문

발생 일자 : 2025년 9월 17일 택배 의뢰  2025년 09월18일  낚시대 제소회사  A/S 팀 연락 받응.
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4425 기타 (주)나무뜰 김진숙 2025-09-24
1454424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약정
박일 2025-09-24
1454419 유통 옥션 오종준 2025-09-24
1454410 식음료 바이탈스코프주식회사 장인구 2025-09-24
1454409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준혁 2025-09-24
1454408 기타 소담꽃농원 황일호 2025-09-24
1454407 휴대전화 애플 김수희 2025-09-24
145440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24
1454405 기타 잠실명가풋샵&발관리 홍지수 2025-09-24
1454404 기타 자마이카 필라테스 화곡점 서윤정 2025-09-24
1454401 자동차 현대자동차

처리중

정비관련
안상기 2025-09-24
1454399 기타 주식회사 토너마트 임성규 2025-09-24
1454395 기타 주)오리엔탈문 임영주 2025-09-24
1454389 생활가전 스위스밀러터리이노뷰무선청소기 채승미 2025-09-24
1454386 통신 KT 김금주 2025-09-24
1454385 식음료 힘내라농가 방인호 2025-09-24
1454383 생활용품 일룸 신현아 2025-09-24
1454382 금융 프리드라이프 조성팔 2025-09-24
1454381 기타 미소 최현미 2025-09-24
1454380 기타 트렌비 이지연 2025-09-24
1454379 생활용품 헤지스 안효숙 2025-09-24
1454378 기타 부영덕유산무주리조트 유시춘 2025-09-24
1454377 항공·여행 제주항공 손경대 2025-09-24
145437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24
1454375 생활가전 LG전자 정연옥 2025-09-24
1454374 금융 Aia프리미어파트너스

처리중

허위광고
박선향 2025-09-24
1454373 기타 궁평항하나로펜션 김영명 2025-09-24
1454372 통신 LGU+ 하진선 2025-09-24
1454371 기타 케이스티파이 안우성 2025-09-24
1454370 기타 전광판 이윤희 2025-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