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툴웨이브 ] 쿠팡 해외직구 김치냉장고 반품비 40만원 부과 관련 부당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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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5-10-17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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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외직구 김치냉장고 반품비 40만원 부과 관련 부당 거래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 14일 쿠팡에서 김치냉장고를 69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설명과 제목에는 ‘김치냉장고’로 표시되어 있어 국내 제품으로 인식하고 주문하였으나,
결제 후 남편이 확인한 결과 해외 제품(해외직구 상품)이었습니다.
즉시 주문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해외 상품이라 반품 시 40만원이 차감된다”고 안내하여 매우 당황했습니다.
구매 후 몇 시간 만에 배송중으로 표시되었고,쿠팡에 입력한 송장 번호 (SLX택배 651098103572) 제공받은 송장번호(sf 익스프레스 SF3275086983906)는
현재까지 둘다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제목에는 ‘김치냉장고’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에는 김치냉장고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해외 상품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문 후 몇 시간 만에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비 4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판매자와 전화 및 문자로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판매자가 발송했기 때문에 반품비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제품이 발송되지 않았거나 해외 운송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매자의 상품 표기 방식과 반품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해당 판매자의 허위·불명확 상품 정보 표시 조사
발송 이행 여부 확인
부당한 반품비 청구 철회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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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