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세탁소 ] 겨울패딩을 올 3월경 수리및세탁 해달라고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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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도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10-10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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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크때문에 형편없이 바느질해 놓았고요
또한 자크 올리면 안보이니까 상관없다고함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2. discovery라는 브랜드에 맏게 좌측 팔부위에 discovery마크가 지워져서 이상함
3. 옷 뒷쪽 목 부위에 라벨을 띄워 버렸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고발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하라고한데로 해준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현재 7년정도된 제품으로 아들이 대학다닐때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아들이 미국 유학가 있어서 제가 입을려고 수리 세탁 부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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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