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쇼핑 ] 친구 초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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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25-10-10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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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이 회원가입 후 물건을 구매하고 구매 확정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친구 초대 이벤트 기간이 9월 30일까지였는데 구매 확정을 10월 1일에 했다는 이유로 약속된 포인트 5000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 초대 이벤트는 9월에 이어 10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 고객센터에서는 9월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이벤트는 똑같은 내용의 이벤트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객을 기만한 네이버 쇼핑의 이벤트 정책은 시정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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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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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벤트 포인트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