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메가자이언트 ] 업체 소비자 기만 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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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민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09-24 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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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생AS는 사실상 일반적인 제조업 품질보증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평생 AS라는 광고를 보고 일반 AS기준이라고 판단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구요.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므로 엄곀한 관리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향후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저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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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