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르왈 로봇청소기 ] 직배수키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순자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5-09-23 15:58:57
본문
싸구려 물건도 아니고 일백만원이 훌쩍넘는 상품을 책임감없이 판매만 하면 된다는식의 행태가 넘 억울하여 고발신고합니다
- 이전글소비자 기만 25.09.23
- 다음글삼성화재에서 자동차사고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5.09.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청소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