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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 ] 과장광고홍보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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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선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25-10-20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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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안에 매출변동약속을하셨고 240만원의 상품금액에 3달안에 매출변동 약속을주셨고 수많은상품중 3개월이용동안 받은서비스는 상위건노출과 어플리케이션등록밖에없습니다
환불요청드렸더니 모든상품의 단가를 다빼시고 환불금액은 40만원이라고하시더군요 불만을 표하였더니 60만원 까지밖에 환불이안된다고하시구요
저는 많은 상품혜택을 받은게없는데 이금액을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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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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