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마켓 ] 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우철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25-09-11 15:39:39

본문

지난 8월 25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던 내용 요약입니다.

 - 상기 본인은 2025년 7월 27일 인터넷으로 지마켓에서 우아미가구 수납장(거래장바구니 번호 5408497399)을 구매하였습니다(영수증 사본 첨부)

 - 구매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8월 4일과 5일에 빨리 배송해 줄 것을 전화로 2차에 걸쳐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헤명이 없었습니다.

- 8월 7일 제3차 배송 독촉을 하자, 배송담당 기사가 휴가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5일후인 8월 12일 경에 배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지 15일 후에야 배송하겠다기에 늦게 배달되면 쓸모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창고에서 출고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고객이 받지 않았어도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하기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지마켓의 부당함을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답변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답변을 받고 지마켓에 재차 환불요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불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는 법적 근거 조항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근거법 조항은 제시해 줄 수 없다면면서 아래와 같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답변(9/8)

[G마켓] 고객님, G마켓 고객만족팀 최혜진 입니다. 문의하신 상품[수납장]관련, 말씀해주신 부분 확인하였으나, 재화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확인되며, 안내드린 것 처럼 상품페이지 기본 배송일 고지되어 있는 건으로 당사에서 판매처로 무상 환불 강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상품 배달이 주문한지 15일이나 늦어진다기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배달되지도 않은 상품의 배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막무가네로 밀어 붙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약한 소비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배송비 제외함이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933 생활가전 주식회사 비브르(VIVRE) 유일경 2025-11-07
1462932 식음료 시골농부 박지민 2025-11-07
1462931 식음료 BHC

처리중

기름
최은솔 2025-11-07
1462930 생활용품 스토케 이승현 2025-11-07
1462929 생활가전 쿠첸 배미영 2025-11-07
1462927 서비스 CJ대한통운 전세라 2025-11-07
14629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07
1462923 기타 깐부컴퓨터 심현철 2025-11-07
1462917 생활가전 즐거운카메라 최보근 2025-11-07
1462916 유통 쿠팡 배은경 2025-11-07
1462915 기타 밑고 맡기는 이사 ( 포장이사) 장주석 사장님을 고발합니다. 김정희 2025-11-07
1462914 생활용품 Yult 허정문 2025-11-07
1462913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박희준 2025-11-07
1462912 기타 닥터나우 정의영 2025-11-07
1462911 유통 월간푸드

처리중

환불관련
민은지 2025-11-07
1462910 자동차 다본다 서비스 박인성 2025-11-07
1462909 기타 믿고 맡기는 이사 장주석( 포장이사-010-4298-2400) 김정희 2025-11-07
1462908 통신 SK텔레콤 정인철 2025-11-07
1462907 유통 MaeilMart 이상국 2025-11-07
1462906 생활가전 LG전자 정민호 2025-11-07
1462905 생활용품 홀드앤픽 이은실 2025-11-07
1462904 생활용품 (주)프리즘 크레모아 이루지 2025-11-07
1462903 생활가전 삼성전자

처리중

TV 화면
조희석 2025-11-07
1462902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 대한민국온라인파트너 , g마켓 권미진 2025-11-07
1462901 통신 LGU+ 주혜진 2025-11-07
1462900 자동차 로아워시(킹카워시) 주례점 윤남기 2025-11-07
1462899 유통 와이엠컴퍼니 김경범 2025-11-07
1462898 유통 다나와 허홍 2025-11-07
1462896 생활용품 뉴발란스 강대신 2025-11-07
1462897 기타 nomatterhoues 노매터하우스 김성진 2025-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