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 자기마음대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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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용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11-02 0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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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택시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택시불친절관련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