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PN풍년 ] 제품 불량 및 제품사용 안내 오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진경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25-10-15 12:30:32
본문
구매일자: 2025년 8월 17일
사용횟수: 2회
문제 발생일자: 2025년 10월 10일)
판매처: 네이버 스토어 KITCHEN SNS (풍년종합기물)
https://smartstore.naver.com/cuckoosns/products/7360781218?NaPm=ct%3Dmgrf3ca8%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72f47366f5c07f7ecf29702c3e110b6817970cd0
2025년 8월 17일, 풍년 주물 압력밥솥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설명 및 판매 페이지, 포장지 등에는 갈비찜, 국물 요리, 찜 요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옥수수를 삶는 찜 요리였습니다. 조리 시 일반적인 요리 방식대로 뉴슈가,설탕 그리고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찜 요리 조리 방식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이 찜 요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허용된 사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 2회 사용만에 압력밥솥 내 알루미늄 피막 코팅이 심하게 벗겨졌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매처에 문의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제조사에 문의결과 소금과 설탕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소금이나 설탕 사용 시 코팅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나 주의 문구가 전혀 없었고, 광고상으로도 찜, 국물 요리 등 염분, 당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리법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품 설명 또는 표시상의 중요한 정보 고지 누락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인 만큼, 사용 기간이 짧고 사용 횟수도 2회로 매우 적으며, 제품 사용 목적이 광고된 용도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처에서 풍년에 직접 받은 답변이라고 더는 할말 없다며 풍년측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주고받은 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풍년.zip (11.5M) DATE : 2025-10-15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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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