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명메디칼약국 ] 물품금액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일권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25-10-10 04:40:39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010_043652_KakaoTalk.jpg (69.9K) DATE : 2025-10-10 04:40:42
- 이전글다용도멀티뚜껑(스테인레스) 불량 교환환불 거부 25.10.10
- 다음글구글플레이 환불요청 후 환불은 안해줬는데. 계정만 영구정지 시킨 주디라는 모바일게임.연락은 계속 시도했으나 개발사 는 연락두절 25.10.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