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패턴해제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며 잠김해제를 거부하여 디스플레이를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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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종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09-26 0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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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부실한 수리방식에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