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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여행 상품 - 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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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11-07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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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미주로 9박 10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엔 총 10명의 친구분들이 가기로 해서 여행사와 상담했고 요금안내까지 받았습니다.
후에 2명의 친구가 추가되어 같은 요금을 내고 총 12명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취고하게 되어 결국 총 11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에 도착, 룸을 배정받을 때 한 명이 방을 혼자 써야 하니 싱글요금을 내라고 했고, 일행은 그걸 거절하고
룸 하나를 3명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11명이 낸 패키지 요금엔 5.5개 룸의 비용이 들어간 거고 사용한 룸은 5개이니 차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는 생각에 여행사와 통화를 했더니, 룸을 5개 사용하나 6개 사용하나 호텔에 지불한 비용은 같기 때문에 환불
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룸을 3명이 사용해서 추가요금이 발생한건지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무조건 호텔에 지불한 비용이 같다고만 하고 사용한 룸 수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출발전부터 어머님이 이건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온 패키지 상품이라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서 그에 대해도 물으니 여행사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으로 모객한 행사상품이라고 대답했으나 아시아나항공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후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여행사는 조아여행사이고 담당자는 허용범( 02-733-1158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여행을 가셔서 당초패키지에 계약한 룸이용을 전체가 아닌 5개만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액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차액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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