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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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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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포철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3-22 2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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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 중문 설치를 공동구매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입금을 하고 2월 18일날 설치 일정을 약속했는데 설치를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몇번이나 해도 설치는 계속 불이행되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문틀만 설치 해놓고 창문을 달아주지 않고 있다가 3월15일날 문을 달아준다고 해놓고
설치를 불이행하고 3월 17일날은 아침에 전화와서 몇시쯤에 설치하면 되냐고 해서 4-5시에 설치 해달고 했는데
또 약속을 불이행해서 한달동안 계속전화하고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문틀 철거 하고 문틀 철거 된 부분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문틀은 철거는 하는데 원상복구는 못해준다고함.
그래서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 말하니 중문인테리어 업체에서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어서 그럼 제가 다른 업체한테 원상복구하고
대금청구한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해지 하면 돌려준다고 하네요.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니 계약해지 안되면 계약금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적인 설치 불이행으로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중문 설치 공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민법 670조에 의하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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