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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부동산 ] 성립이 안 되는 가계약서를 보충하기 위한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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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26-06-01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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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바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가격과 계약금등은 중개보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분과 전화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매수인이 다른 아파트를 보고 있던 상태라 바로 계약이 이루어짐) 


공동명의라 남편에게는 소장이, 본인에게는 중개보조원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가계약서가 남편에게만 톡으로 왔습니다. 매매를 의뢰한 본인에게는 가계약서가 안 와서 바로 취소를 했는데 배액배상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계약서가 스팸문자인줄 알고 지워서 본인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취소를 한 상태라 계약일(29일)에 안 가니 전화가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고 해서 가니 약정서 문구를 제시하면서 자필로 적게 유도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처음 접하는 약정서라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채 적는건 줄 알고 적고
부동산소장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계약은 쌍방교부가 원칙인데 주지도 않음) 

심지어 불발시 공인중개수수료까지 동의서에 적게 했습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약정서를 적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법적효력을 지닌다는 것 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본인들만 보관을 해서(금) 3일뒤(월)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다음날(토) 계약서 적은 날들의 행동들이 이상해 못 받은 가계약서를 소장에게 요청해 확인하니 배액배상과 중개수수료가 성립이 안되는 문구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자신들의 가계약서가 배액배상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약정서를 받은거 같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해 성립이 안되는 계약을 약정서라는 것으로 합리화 시켜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부동산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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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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