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관리의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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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관리의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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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미숙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7-04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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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년 정도 된 아파트 입니다.

몇 일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던 중,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 아래의 땅이 푹 패어 있어 보도블럭이 바퀴에 약간 물리자 위로 치켜 올라오면서 차의 운전석 바퀴 앞쪽 단바?가 찌그러지고 약간 내려 앉았습니다.

몇 달 전에  같은 곳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흠집만 나고 말았기에 경비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다른 차들도 망가질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보고 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고,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직접 알리고 시설미비로 인한 것이니, 변상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이곳에 부임한지 2달 정도 밖에 안됐다면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내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랍니다.

다음날 다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전하자, 그 다음날 위원회 총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로 변상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관리소장은 아무 힘이 없고 이를 결정하는 곳은 그 위원회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가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나요. ---관리사무소는 그럼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럼 관리사무소가 왜 필요하냐. 경비아저씨들 관리도 안하냐. 이것은 예측된 사고다. 이미 이에 대하여 경비아저씨에게 대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변상을 해야한다. 또 주민에게 세대 당 차가 2대라고 주차비를 한달에 2만원씩 더 받으면서 이게 뭐냐 는...식으로 ...살고 있는 주민에게 주차비를 받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총무 :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안한다.
                          (이와 같은 경우 변상 안해준다. 2대인 경우 주차비 받는다.)
      글쓴이        : 다른 아파트에는 시설관리팀이 있어 관리한다.       
      위원회 총무 : 그럼 다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알아보라.
      글쓴이        : 알아보고 전화하겠다.

대충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이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은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으며, 민자치위원회 결정이 변상불가라고 하면 정말 더 이상 요구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차는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올바른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변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차량주차중 사고가 있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입주자들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를 위해 전문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의 범위 내에서 관리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리업체의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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