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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산업 ] 택배사로로 인한 제품손실에 대한 고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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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인식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1-17 14:39:18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경테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제품을 KGB택배로 제품을 보내어 익일 당사가 제품을 수령하는 데
택배기사분이 전화상으로 당사의 엘리베이터에 제품을 입고 시켰다는 전화통화를 받고
3층으로 올라온 기사에게 당사의 직원이 택배비용을 드렸습니다.
이후, 직원이 화물용엘리베이터의 전원을 ON하여 제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보낸수량은 9박스(라면박스크기)인데, 엘레베이터 안에는 6박스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하강시키고 나니 엘레베이터 밑에서 안경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안경테 박스3개가
파손되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사의 화물용승강기는 화물을넣고 문을 닫으면 화물이 쏟아지거나 흘러내리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택배기사님이 화물승강기에 문을 열고 넣어두었다면, 제품을 잘 정리하여 차곡차곡 쌓은후 엘레베이터의 문을 닫아주시던가... 아니면 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야기만 하였어도 승강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택배회사의 시스템으로 볼때 제품을 수취인에게 받으시 전달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마음대로 엘레베이터에 넣고 통보만 하다는 것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이후 택배회사는 몇일동안 증거사진등을 보내어 달라고 하여 보내어 주었더니
지금에서야 변상을 못해준다는 통지를 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제품이 안경테고 고가이다보니, 양이 좀 된다고 생각하니 변상액이 만만치 않은듯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KGB택배기사는35박스의 제품을 당사로 배송하면서
미리 전화하여 내려와 있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소리않고 택배기사의 배송을 도와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사님은 배송수량이 좀 되면 전화를 해서 양해의 말을 먼저구하고 미안합니다.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니 아무말도 없이 가버렸답니다.
그런 잔소리에 이번에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않고 다른직원에게 전화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 기분나빴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안경테를 생산하고 납품을 하여 고객이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등으로
소비자권리를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하여 교체 및 변상을 하는데..
택배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송하는 기사의 정신상태겠지요.

답변 바라옵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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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래처에서 보낸 안경테를 배송받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실수로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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