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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이사 ] 이사 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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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달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25-09-19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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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B(주)서초동부 성동점에서  9월 12일 서울 도곡동에서 이사짐을 실고 9월 13일에 부산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음
2. 짐을 받고 보니 의류 여러점이 분실된 것을  알았음
3. 이삿짐센타에 연락하고 조치를 부탁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음
4. 분실 품목 : 몽클리에 롱패딩, 막스마라 춘추패딩, JOTT패딩, 남성 넥타이 약40개, 강희숙(이태리제)반코트 , 쉬크리겨울점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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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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